쓰기는 쉬워졌는데...

디자인이 좀 별로인듯도 하고...
특히나 걱정되는건;;;; 자료를 옮기면, 사이트를 옮기면 단점이 많을듯한... 예전에 걸렸던 링크들도 죽을거고. Wordpress에서 옮기는건 좋지 않은듯도. 아니면 wordpress를 살려두고 여기다가도 복사를 하는 식으로 해야할듯.
뭐 연락이 없으시면 그냥 테스트 정도 하면서 내 공부한걸로 만족.
Posted by News 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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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Easy Edit (SEE) of docuK

쉽게 문서를 작성합시다.

Try it yourself


Edit the text and click the button below it to render the text to the docuK HTML format. Then the document will be represented beneath the textfield.

	
	

Super Easy Edit (Opening Sources)


docuK HTML part


Posted by News 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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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eppermint 페이지 테스트 중. (재능기부?)

재능기부로 페이지 좀 꾸며드릴까 생각 중. 내용은 좋은데,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ㅇ=;;; 당장은 내 디자인도 맘에 안들긴 한다;;; 언제쯤 완성해서 연락드릴지 기약도 없음 ㅡ,.ㅡ;;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docuK도 이것 맞춰서 좀 수정해야 할듯.

Posting History

  • 2014-06-15: 우선 당장은 개인 블로그에서 쓰던 스타일을 가져오긴 했는데, 구리다. 그래도 반응형. 메뉴가 조금 구시대적이긴...
  • 2014-06-15: First Posting.

Table of Contents

고치고 싶은 것들.

  • 글씨 크기가 너무 작음. (사용자/방문자가 스타일을 바꿀수도 없음.)
  • 반응형으로 스마트폰에서나 웹에서 비슷한 사용자 경험을 하게...
  • 글 목록, 예전 글들을 보는게 쉽지 않음. (지금 가장 간단한 우회방법은 News Peppermint 트위터 페이지 방문해서 보는 것.)
  • 역자가 누구인지, 원문 제목, 언론사 등을 알아보기 힘듬. (이건 작성할때 신경써줘야 하는 부분같지만.)
  • 작성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GitHub wiki 형식의 Super Easy Edit이 가능하면 좋을듯. 그림 파일 삽입, 링크 삽입이 쉬워야 함.
  • 화면위에 고정된 toolbar(?)가 답답함. 사용자가 닫을수도 없는듯.
  • 수익을 어디서 내시지? (뭐 수익이 나오면 원문 작성자, 언론사와의 저작권 다툼이 일어날수도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하려면 신경은 쓰셔야 하는 부분. 뭐 이건 내가 걱정할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유료구독 기능이나 광고 삽입도 페이지가 나중에 들어올 것도 생각은 해둬야 할듯해서.)
  • 관련글 연결이 자동화 안되어 있는듯? Tag로 어느정도는 해결되긴 할텐데...
  • 기본 댓글 UI가 좋지 못한... DISQUS나 페이스북 댓글 위젯 다는게 나을듯. LiveRe도 좋은가? 개인적으로는 DISQUS가 가장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 Share this: 요것도 더 좋은 UI가 있을거 같은데... out pop-up이 아니란 in pop-up으로 뜨는.
  • Database 화. 이미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홈페이지를 옮기면 (url은 유지하고) 이전글들 자동으로 옮기는 것도 일일듯. 댓글들, Tag, 작성자, 작성일자, 카테고리 등등도 빠짐없이 옮겨야 해서..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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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May 1, 2014 by jasonhbae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는 인터넷 시대에도 좀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통신사업은 자연독점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제도적인 개혁들이 일어났고 오늘날 통신사업은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점 진화해가는 사업 모델은 통신망 사업자와 콘텐츠 혹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규제체계는 사생활 침해와 같이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을 방치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지도자들은 현실과 괴리된 규제 체계로 인해 산업의 동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일례로,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기업 분류법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일관성 없이 혼선만 안겨다 주는 제도는 법 적용의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도자들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장에서 규제기관은 규칙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규칙을 기반으로한 규제 방식이 예측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세세하게 짜여진 규칙은 오히려 기업들의 공격적인 실험과 혁신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업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규칙 적용을 한정짓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규제체계의 유연함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합니다.
또한, 기업의 지도자들은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의 목적 달성에 알맞는 지리적 범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유럽 시장의 경우 유럽연합 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이 과도하게 규제를 제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굳이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럽 연합국들 사이의 규제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이 불필요하게 관여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생활 침해, 보안, 데이터 이식 등의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그 밖의 사소한 문제들에서까지 제도의 일관성을 엄격하게 추구하는 것은 규제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 있어, 연간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디지털 경제는 2016년까지 G20국에서 GDP의 5%를 차지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성장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규제 체계가 신속하게 제정될 때입니다. (The World Economic Forum)
원문 보기: forumblog.org - How can we unleash the digital economy?, Apr 29th 2014, By : Manuel Kohnstamm and Carlos López Blanco
Posted by News 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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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영토 분쟁, 국제법적 해결이 정답은 아니다

June 19, 2014 by eyesopen1 3 Comments
아시아 내 영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제 3자”인 국제법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견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국제법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제법이란 애초에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국제법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국제법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조약에서 탈퇴한 일이나, UN 헌장을 위반하고 이라크를 침공한 일 등 세계사 속에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활용하는 것은 약소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이 불편부당하며 공정하다는 것도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제법은 종종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또한 국제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도 있을 것이고 그때 그때 국제 여론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제재판소가 “공정한 제 3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섣불리 분쟁을 국제재판소로 가져갔다가, 결과에 따라 양국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A국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B국의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고, 국제법이 B국의 손을 들어주었다가는 A국의 국민들이 항의하겠죠. 국내 여론에 밀려 양국 정부가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국제법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룬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의 영유권 분쟁에서처럼 주권과 어업권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명확한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콜롬비아는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한 협약에서 탈퇴하고 말았죠. 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국제재판소로 가져갔을 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의 영토 갈등을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의 이면에는, 문제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역내 민족주의가 잦아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토 갈등의 국제법적 해결이나 국제 관계에서의 법치가 영영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제법의 한계를 생각할 때 좋은 시기가 찾아올 때까지 최대한 해결을 미뤄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해결책인지도 모릅니다. (The Diplomat)
원문보기: The Diplomat.com - International Law won't solve Asia's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law won’t solve all of Asia’s problems. In fact, it could exacerbate them. June 18, 2014, By Dingding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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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둔 판사들의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  (0)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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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둔 판사들의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 June 16, 2014 by arendt 딸이 있는 것이 판사들(judges)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로체스터 대학의 마야 센(Maya Sen)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아담 글린(Adam Glynn)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딸을 가진 판사들일수록 아들만 있는 판사들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남자 판사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법 조문과 정치적 이념(ideology)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센 교수는 이번 논문이 세 번째 요인, 즉 개인적 경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있는 것과 같은 요인들은 실제로 판사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연방 고등 법원(Federal Appeal’s Court)에서 근무하는 224명의 판사들이 내린 투표 데이터 2,500개를 분석했습니다. 딸이 있는 판사들은 (아들만 있는 판사들, 또는 자식이 없는 판사들에 비해) 여성 권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확률이 7% 높았습니다. 딸이 여러 명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한 명인 판사들 사이에서만 효과를 비교했을 때 외동딸이 있는 것은 외동아들만 있는 경우에 비해 여권 신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할 확률이 16%나 높았습니다. 두 저자는 224명의 판사들이 내린 판결 중 3,000개를 무작위로 골라 딸을 가진 것과 진보적인 성향의 판결을 보이는 것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살폈지만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이는 딸을 가진 것이 성(gender)과 관련된 민사 판결에서만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딸을 가진 것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들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딸이 있는 의원일 수록 진보적인 투표를 하는데, 특히 이러한 성향은 낙태와 관련된 법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연구는 딸을 가진 영국 부모일 경우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아들을 가진 부모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과 글린 교수는 논문에서 딸이 있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아마도 자신의 딸을 피해(harm)로부터 보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딸이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고용 차별과 같은 민사 사건에만 제한되어 있었고 성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혹은 딸들이 아들들에 비해 좀 더 진보적이고 따라서 부모님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가진 효과가 민사 소송에만 국한되는 것을 볼 때 이 역시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닙니다. 저자들은 판사들이 딸이 실직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제적 이해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센 교수는 긴스버그(Ginsburg) 대법관의 발언이 가장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키워본 판사들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특히 대학 입학시험, 직장에서의 공평한 급여, 그리고 육아와 같은 문제들에 끊임없이 직면해야 하는 젊은 여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미국 대법원은 가족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을 어긴 네바다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직장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인 렌퀴스트(Rehnquist)는 오랫동안 각 주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온 인물로 소송을 건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직장인들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문에서 그는 “여성이 가족과 관련된 집안일 대부분을 맡아야 한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가 이 판결을 내릴 때 그의 딸 중 한명은 이혼한 상태로 생계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이 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에 자신의 손녀들을 학교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일찍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센 교수는 이번 연구가 판사들이 기계가 아니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 이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딸이 있고 없고는 개인적 경험 중 하나입니다. 판사가 군대 복무 경험이 있는지, 입양을 한 적이 있는지, 혹은 자신의 밑에서 일을 하던 판사 서기(law clerk)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는지 등의 다른 종류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판사들의 세계관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YT) #/

Super Easy Edit (Opening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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